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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익 편법 증여, 선의 기부자 피해 볼수도 … 대법, ‘현실지배력’ 기준제시 2017-04-23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 시사바로타임즈= 신달관기자]

 

 

자산가들이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목적은 순수 ‘사회환원을 위해서’ 또는 ‘편법상속을 통해 탈세를 위해서’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공익재단을 통해 편법으로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것을 막기위해 기부금 중 주식의 비중이 5%를 넘을 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익법인에 대한 선의의 기부를 장려하면서도 편법적인 제도의 남용은 견제할 기준과 운용방식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끈다.

 

 

⃟ 대법원판단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를 상대로낸 ‘증여세 부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편법 증여와 무관한 선의의 주식 기부에 거액의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구원장학재단 황전대표가 상고한 지 6년만이다

 

 

대법원은 상속세법 규정의 취지는 “기부자가 주식을 출연한 뒤에도 법인의 최대주주로 남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큰 규모의 주식을 공익법인에 기부하였을 때, 단순히 과거에 최대주주였다는 사정만으로 선의를 배제해서는 안된다”며 “ 주식의 기부이후 기부자가 공익재단을 통해 현실적으로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지를 가려야한다”고 판단했다.

 

⃟ 사실 개요

 

이 사건은 생활정보지 황필상(70) 전 수원교차로 대표가 190억 대 기부를 했다가 140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으면서 ‘선의의 기부에 세금폭탄’ 사건으로 논란이 됐다. 황 전 대표는 자신의 모교인 아주대에 수원교차로 보유주식 90%(당시 평가액 180억 원)와 현금 15억원을 기부했다. 대학은 이 기부금을 바탕으로 2005년 구원장학재단(옛 황필상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이후 형편이 어려운 700여명의 대학생들에게 수십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08년 세무당국은 황 전 대표에게 주식 기부액 215억여원에 대하여 증여세 140억 원을 부과했다. 황 전대표등이 최대주주였던 수원교차로의 주식을 5%를 초과하여 장학재단에 기부하였다는 이유였다.

 

 

주식 기부만 5%룰을 적용 과세하는 것은 선의의 자산가가 기부할 의욕을 꺾는다는 과제로 거론됐다. 대법원은 황씨가 현실적으로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회사를 지배하기위해서는 주식을 기부한 후 기부자와 공익재단의 지분을 합쳐서 최대주주여야만 하고, 이때 공익재단의 지분을 합치려면 단순히 주식을 출현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단의 정관작성, 이사선임 등 설립과정에 지배적인 영향력까지 행사하였을 때 비로소 과세할 수 있는 데 황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달관기자 moshin@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대법원 2017.4.20.선고 2011도21447 전원합의체 판결임: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황전대표가 주식기부 전에 수원교차로의 지배주주였으므로, 법률을 형식적으로 해석하면 증여세 과세요건은 충족되나, 주식을 장학사업에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경제적 세습과 무관한 경우에 까지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이다. 반면, 원심법원은 세금부과 처분은 현행법 내에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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