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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노고산동 일대 관광숙박시설 건립 추진 2014-10-11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마포구 노고산동 57-53번지 일대에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로 변경하여 추진된다.

서울시는 8일 제1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마포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마포구 노고산동 57-53번지 일대에 대한『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 1구역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금번『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 1구역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의 주요내용은 하수도 폭원(선형) 변경,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을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당해 사업지는 신촌로(40m), 서강로(40m)와 연접하고 지하철 2호선 신촌역 및 신촌교차로 주변에 입지하고 있어 유동인구 및 관광객들의 방문이 많은 지역이다.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 1구역에 위치해 있던 신촌상가는 1960년대 후반 구거 및 도로 부지위에 건축되어 건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우려, 도시미관 저해, 보행단절 등을 해소하고자 지난 2011년 9월 지하7층/지상24층 규모의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세부개발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2012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현재 임시공영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 1구역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도로·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하5층/지상27층 규모의 관광숙박시설로 381실의 객실을 공급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촉매역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1천만 시대에 발맞추어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혜  린 기자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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