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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내수중심 자급경제 추구하는 트럼프 …무역확대법 232조 행정서명 2017-04-22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기자]

 

 

 

                     (그림 현대경제연구원,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주요 무역제재 조치)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등을 상대로 철강제품수입 조사에 시동을 걸었다. 이는 새로운 관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 철강제품을 많이 수출하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된다.

 

 

파이낸셜타임즈(FT)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철강 수입에 대해 ‘무역확대법 232조를 발령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우선 원칙을 전면에 내세운 트럼프 정부의 국내산업보호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조치다.

 

 

트럼프정부는 국제무역정책을 크게 ‘다자협상시대에서 양자협상 시대로의 회귀’와 공정성(fairness)를 앞세운 선별적 자유무역 확대‘ 등 두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같은 두가지 원칙을 통해 무역자유화 협상에서 미국의 발언권을 극대화하고, 위협적인 경쟁국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며, 자국 시장 내에서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트럼프정부가 추진하는 제조업 부활 전략의 동기는 수출 확대보다 수입대체에 우선 순위를 두는 모습이다. 미국 내수 시장 중심의 자급경제(autarky economy) 추구하는 셈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각서에 서명한 직후 “철강은 미국경제와 국방에 모두 중요하며, 이를 해외에 의존할 수 없다”며 “미국 근로자와 미국산 철강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대통령 권한으로 불공정거래 국가에 대한 무역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무역확대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을 때 발동할 수 있다. 수입 제한 조치 발동이 가능하다. 2011년 철광석과 철강 반제품에 대해 적용한 사례가 있다.

 

 

미국 상무부는 앞으로 최장 270일 동안 철강 수입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게된다. 로스상무장관은 중국산 철강수입이 연초 이후 20% 정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철강업계는 글로벌 공급과잉에 다른 저가 철강제품 수입으로 1만 4000명이 직업을 잃었다“고 주장한다. 미국에 철강제품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터키,일본, 독일,대만,베트만,중국등이다.

 

 

한편 중국 철강산업은 대표적인 공급 과잉산업으로, 중국 정부는 기업부채 증가가 국가리스크 확산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과잉설비 산업에서 생산능력을 과감하게 줄이고 있다. 주요 민간연구기관인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철강 과잉공급 조정을 위해 2016년~2020년 1억~1억5000만톤의 감축목표를 세운 바 있으며 이를 초과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철광석 가격은 연초대비 두 배 가량 상승했다. 그동안 과잉설비가 우려되던 철강분야에서 설비를 감축했다. 설비감축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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