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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 신달관기자]
(음성인식 비상벨)조혈병(정신분열증)에 의한 살인 사건을 계기로 여성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가 늘고 있다. 시민이 찾는 11개 한강공원 여성 및 장애인 공중화장실에도 자동 음성 인식이 가능한 ‘음성인식비상벨’이 설치됐다.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범죄예방과 관련한 과제는 남아있다.
대법원(2017도1213 살인사건)은 이달 13일 피해망상으로 여성들이 자신을 견제하고 괴롭힌다는 착각에 빠져 자신이 일했던 포장마차 건물의 남녀공용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을 식칼로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사건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심과 2심은 이 사건 범행이 조현병에 의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판단했다.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법정진술태도, 정신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에 의한 망상에 지배되어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할 만한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도심내 여성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가 늘었다. 특히 해가 저물면 24시간 개방되어 있는 공원내에 있는 화장실은 어둡다. 인적이 드물면 더욱 불안하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공원내 117개 전체 여성화장실 및 23개 장애인 화장실에 112 종합화장실과 바로 연결되는 비상벨 설치를 완료했다. 이번에 설치된 ‘음성인식비상벨’은 여성의 음성톤으로 “사람살려,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면 비상상황으로 감지된다. 자동으로 112 종합상황실에 연결돼 통화가 가능하고 화장실 외부에 설치된 경광등과 사이렌이 작동해 주변에 긴급상황을 알린다. 범죄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안전한 사회를 위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정책이 개선돼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신질환 범죄를 일종의 도덕적 악(惡)으로 생각하는 관념은 여전히 강한 편이다.
신달관기자 moshin@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