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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고암기자]

19대 대통령을 뽑기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17일 0시부터 시작됐다. 대선후보 주자들은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위해 22일간의 선거레이스에 돌입했다. 대선 후보자들의 선거운동기간에 제한이 있을까? 선거운동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보장에서 던지는 물음이다.
우리 선거법이 정한 대통령 선거의 선거기간은 23일이고, 선거운동기간은 22일이다.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기간은 14일이고, 선거운동기간은 13일인데 비해 길다.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기간 시작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 제한이 정당할까? 선거의 공정성은 선거운동의 자유와 더불어 대의민주주의와 의회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핵심적 가치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선거 풍토의 과열과 혼탁, 부정이 일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은 합헌이라 판단해오고있다.
헌재는 “선거운동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경우 과열경쟁으로 인한 부정행위 방지가 힘들어질 수 있고 장기간 경쟁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하게 되며 상대적으로 연소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후보자가 그러한 오랜시간에 걸친 격한 경쟁을 감당해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역대 최다 대선 후보 기록을 경신한 이번 대선 선거운동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고암기자 jyjang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