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대법원, 경품행사 수집 개인정보. 동의없다면 못판다. 2017-04-15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신달관기자]

 

개인정보보호 및 소비자 보호에 경종이 되는 대법원 판결(홈플러스 사건)이 나왔다. 대법원( 16도13263)은 광고를 하면서 알게된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다른 업체 등에 팔 경우, 미리 이 사실을 응모자에게 알린 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국민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중시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

 

대법원은 홈플러스 사건에서 “경품행사의 전 과정을 살펴 개인정보의 수집동기와 목적, 구체적 방법, 법령준수 여부, 내용과 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했다”며 홈플러스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09년경부터 경품행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판매하는 영업을 해왔다. 2011년 12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11회에 걸쳐 경품행사를 실시하여, 그에 응모한 고객 712만 명의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라이나생명,신한생명 등에 그 중 약 600만 건을 판매해 약 119억원을 벌었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에서 벤츠승용차등 고가의 상품을 경품으로 내걸었고, 홈플러스 매장을 방문하거나 물건을 구매하지 않은 사람도 응모를 받았으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응모자는 추첨에서 제외시켰다. 개인정보 수집 ·제공에 관한 내용은 작은글씨로‘ 경품 당첨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주민번호를 기재받고 있습니다.’ ‘경품 추첨이 SMS로 고지되거나(휴대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라는 내용등을 기재했다.

 

2015년 1월 검사는 홈플러스 경품행사를 통한 개인정보판매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기소 했다.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하급심(1,2심)은 “ 홈플러스가 돈을 받고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사실까지 알려야할 의무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 여부는 경품행사의 전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며,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벌인 주된 목적을 숨긴 사실과 고유식별정보까지 수집한 점, 그리고 판매 수익등을 이유로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되돌려보냈다.

 

신달관 기자 moshin@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2015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행사를 주관한 홈플러스의 광고행위가 표시·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며 홈플러스에 과징금 1억원, 홈플러스스토어즈주식회사에 1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유사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기만적인 광고'의 개념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최신기사

포토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