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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6개월째, 실효성 더 높일 수 없나…세월호 사건, 최순실게이트 더 이상 없어야 2017-04-12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고암기자]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 법) 위반 사례를 공개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지 6개월만이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이른 바 ‘스폰서 검사’와 ‘벤츠 검사’사건을 계기로 탄생했다. 당시 법안을 만든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김영란 법’이라고 하였다. 부정청탁 금지법은 2015년 3월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5년 3월27일에 공포되었지만,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부정청탁금지법위반 신고 건수는 2311건(부정청탁 135건, 금품 등 수수 412건, 외부강의 등 기타 1764건)으로, 피고인의 지인이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현금을 제공했다가 수사의뢰를 받은 사례, 공직자가 부서원들이 각출해 마련한 금열쇠 등 100만원 상당의 퇴직 기념 선물을 수수한 사례, 공공의료기관에서 예약을 정상적으로 예약을 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자기공명영상(MRI)촬영을 했다가 수사의뢰를 받은 사례등을 담고 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현행 뇌물법제의 한계를 보완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공적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조리 현상에의 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해 놓지 못한 상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국회의 법률안·심의과정에서 부정청탁금지법의 원안에서 ‘이해충돌방지’ 영역이 제외되면서 발생한 문제다. 당초 정부안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관한 부분이 담겨있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2015년에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전체 168개국 가운데 37위를 기록하였으며, 100점 만점에 56점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는 체코와 함께 공동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으며,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멕시코, 터키,헝가리 등 6개국에 불과했다.

 

대외적인 국가청렴도가 하위권에서 벗어났을까? 최순실게이트로 국민들의 정부 신뢰도는 낮아졌다. 국가의 부정부패 이미지가 만연하게 되면, 대외신뢰도와 직결된다.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의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부정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고암기자 jy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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