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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래방 유흥행위'도 업무의 연장이라면 산재 해당 2017-04-11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 신달관 기자]

 

용역수주, 거래처 관리를 하는 건설회사의 업무총괄이사가 거래처 담당부장과 만나 3차까지 접대한 뒤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까?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하급심(1,2심)은 “노래방 비용을 업무비로 처리한 점은 인정된다” 면서도 “노래방에서의 유흥행위는 업무수행행위로 볼 수 없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회식 뿐만 아니라 노래방에서의 회식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 모임의 주최자 △ 목적과 내용 △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 운영 방법 △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그와 같은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툼은 어떻게 일어났나?

 

A 건설회사 업무총괄이사로 일하던 진모씨는 동료직원 1명과 함께 2013년 3월29일 업무협의를 위해 거래처 부장을 만나 식사 대접을 했다. 진씨 회사는 거래처 회사에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관련 용역을 도급을 주었는 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태다.

 

진씨는 이날 오후 6시45분부터 막걸리집에서 거래처 부장을 접대했다. 진씨는 2차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 업무관련 이야기와 협의를 마쳤다. 회식은 자정을 넘긴 12시20분쯤 3차 장소인 노래방에서 끝났다. 이후 함께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진씨가 갑자기 길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진씨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지급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했지만, 공단은 요양 승인을 거부했다. 3차 노래방부터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사적 행위라는 이유다. 그러자 진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신달관기자 moshin@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대법원 2016두3127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임. 대법원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5.12.18. 선고 2015누49421 판결 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되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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