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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서울시 유지 6만여 필지 임대주택등 공공시설 위탁개발 2017-04-10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서울시 제공)

 

 

10일 서울시는 전체면적의 15% 정도를 차지하는 사유지를 청년창업지원센터,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임대주택, 외국인지원시설 등 공공시설로 개발하는 ‘서울형 위탁개발사업’ 발표했다.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에 개발을 위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단순 유지 및 보존해온 시유지(6만여 필지, 약 89㎢)를 전수 조사해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4만800㎡)와 남부도로사업소 부지(7970㎡), 서울혁신파크(1만5200㎡)등 활용 가능한 시유지 후보 42개소(20만㎡)를 발굴, 앞으로 후보지를 대상으로 우선 순위와 활용구상에 맞춰 차례로 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유지 개발은 ‘위탁개발사업’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큐)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을 수탁기관으로 참여시켜 공공성과 수익성(임대수익 시설 건립)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위탁개발사업’방식은 지자체가 초기 예산 부담없이 공공시설을 개발한 뒤 오랜기간 임대수익을 낼 수 있어 조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는 ‘서울형 위탁개발사업’ 4대 방안도 함께 내놨다. △ 서울시 도시재생본부를 시유지 공공시설 개발 전담부서로 지정해 전문성을 높였다. 복지와 문화등 사업 별로 관리부서가 제각각이던 기존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 수탁기관 선정 평가기준도 ‘과거 실적’위주에서 ‘사업계획’ 중심으로 전환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위탁개발 실적이 있는 수탁기관은 캠코뿐이어서 실적 위주로 평가하면 다른 수탁 기관이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 위탁개발사업을 지자체의 ‘대행사업’ 개념에서 지자체와 수탁기관의 ‘공동개발사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수탁기관과 공동 개발을 통해 수익과 위험을 분담하고, 수탁기관과 계약 전 3단계에 걸쳐 사업성을 검증해 사업 위험 요인(리스크)도 최소로 줄이기로 했다.

 

△ 서울시와 수탁기관이 함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검증을 거친 후 사업계약이 확정되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택해 수탁기관과 계약 전 검증단계를 신설해 리스크를 최소화했다.

 

이와같은 기본방향 아래 추진 중인 1호 위탁개발사업은 서울시는 강서구 등촌동 ‘어울림플라자’이다. 옛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지(6683㎡)에 최고 8층짜리 오피스 빌딩과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지원시설 등 총 2개 동(연면적 약1만8000㎡)과 근린 생활시설 등이 지어질 예정이다.

 

 

   (서울시 제공)

 

시는 지난해 8월 SH공사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했으며 내년 착공할 예정이다. 현재 기본계획안에 대한 시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준비 중에 있다. 시는 앞으로 공유재산 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SH공사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제공)


여의도 한강공원 문화·편의시설인 ‘여의정’과 ‘여의마루’등도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운영 기법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위탁개발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올 상반기 중 수탁자 선정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관계자는 “시 재정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시유지 위탁개발사업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공공시설과 수익시설을 함께 지어 재정부담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는 것을 최대한 막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함께 짓도록 해 주민 반대로 동력을 잃은 사업도 재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 중인 1호 위탁개발사업에서 나타난 개선점을 보완하면 좋은 사업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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