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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동 일대 주택재개발 사업정상화…주거 환경개선 기대 2017-04-07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신 달관기자]

 

 

   ( 서울시제공,  제기 4구역 정비계획 대상지)

 

 

제기동 일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288번지 일대, 33,485.7㎡)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이 변경되며, 구로구 가리봉동 2번지 일대(43,400㎡) 주거환경관리 사업이 변경된다.

 

 

서울시는 5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들 지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경관심의(안) 과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인근에 청량리역이 위치한 제기동 일대(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제기 제4구역은 2009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주 및 철거가 약 70% 진행되던 중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어 약 4년동안 공사가 중단된 구역이다.

 

 

제기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경관심의(안)을 살펴보면 임대주택 155세대를 포함한 총 907세대, 용적률 250%이하, 최고층수 25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소형주택 공급을 위한 기준용적률 변경, 건축한계선(3m)을 통한 보행공간 확보, 공공청사 기부채납을 통해 부족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였다.

 

 

노후화된 저층밀집지역인 구로구 가리봉동(한뜻모아마을) 주거환경정비사업(조건부 승인)이 추진된다.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노후주택 집수리 및 신축공사비 저리 융자지원으로 개량의 경우 가구당 4천5백만원, 신축의 경우 가구당 최대 9천만원 범위에서 0.7%로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상정된 방배삼익아파트·가락삼익맨숀·반포아파트지구(고밀) 3지구 신반포 7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은 보류됐다.

 

신 달관기자 moshin@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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