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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 고암기자]

장미 대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가짜뉴스(Fake news)’확산 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 주요 민간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짜뉴스가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손실 금액은 연간 30조에 이르지만 가짜뉴스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은 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는 얼마나 될까? 민간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이 이달 17일 펴낸 연구보고서 ‘가짜뉴스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에 따르면 가짜뉴스로 입게되는 사회 전체에 대한 피해액은 연간 약 30조 900억원(당사자 피해 금액 22조 7700억원, 사회적 피해 금액 7조32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연간 명목 GDP(2015년 1,559조원)의 약 1.9%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연구원은 피해액 추정을 위해 정치,사회,산업,문화 및 스포츠 분야로 한정, 가짜 뉴스가 연간 실제 유통되는 기사의 1%(13만건) 수준이라고 가정했다. ‘가짜뉴스’(Fake news)는 상업적·정치적 이익 등을 위해 언론 보도 형식으로 퍼트리는 허위 사실을 말한다.
국내외적으로 가짜뉴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전 대통령 탄핵심판때에도 가짜뉴스가 등장했다. 이달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등 비방등의 내용이 담긴 약 4,662건의 기사를 삭제 요청했다고 밝혔다. 가짜 뉴스는 개인의 인격권 침해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며, 정치적 집단 극화, 극단주의 등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가짜 뉴스와 같은 거짓 정보의 유통 및 영향력을 제한하기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철저한 팩트 체킹 시스템의 활성화로 뉴스의 ‘가짜여부’를 가려야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미국 대선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가짜뉴스들이 확산되면서 선거여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현행 법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통제가 가능할까? “형법의 명예훼손죄, 민법의 손해배상청구,정보통신망법의 불법정보 심의제도,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 등으로 법적대응이 가능하다. 하지만 가짜 뉴스가 미치는 심각성을 고려해 보다 실효성있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20일 열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개최한 ‘페이크 뉴스와 인터넷 토론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 토론회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3의 펙트체크 전담 민간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 포털과 SNS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한 의견등이 나왔다.
고암기자 jyjang4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