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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고 ,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이행된다. 2017-03-16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국가인권위가 지난 해 9월 국민안전처 장관등에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사항이 받아들여졌다. 소방 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지 관심을 끈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사항에 대해 수용하기로 했다. 소방공무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법제가 개선된다. 국민안전처는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소방관서 보건안전관리규정 작성과 준수에 대한 국민안전처 장관 및 시·도지사의 지도, 감독 의무 조항을 신설하며 올해 소방력 산정기준 마련 시 현장안전점검관 정원을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회신했다.

 

화재진압장비도 교체·보충된다. 국민안전처는 노후 장비는 교체하고, 방화복,핼멧,안전화,공기호흡기, 방화두건 등 개인보호장비 6종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 새로운 소방력 산정기준에 따른 부족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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