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헌재, 만장일치 朴 대통령 파면 …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위반 2017-03-10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곗 바늘 우로 돌고

나도 우로 돈다

 

헌법 살아 숨쉬고

바로세운 역사 어깨동무한다

 


   

 

주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인용결정을 내렸다. 박대통령은 인용 결정의 선고에 의하여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2016헌나1 대통령 탄핵사건) 낭독을 통해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면서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헌재는 국회가 탄핵소추안에서 적시한 13가지 사유에 대해 국민주권 위배, 권한 남용, 뇌물수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언론의 자유침해 등 형사법 위반 등 5가지로 나눠 심리한 결과, 헌법과 법률 준수 의무를 심각하게 저버렸다고 결론내렸다.

 

헌재는 ‘최순실 게이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하게 판단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박 대통령의 행위는 최서원(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박대통령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박대통령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최씨의 사익추구 관여와 지원 등 반복적인 법 위반를 지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박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한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 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박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도 우려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소추사유 중 세월호 침몰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생명권 침해’등에 대해서는 파면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박대통령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언론의 자유 침해에 대해서도 파면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결정문에서“국정 개입을 철저히 숨기고 부인하며 의혹 제기를 비난함으로써 국회의 견제와 언론의 감시가 작동될 수 없었다”며 “박대통령이 3차례 담화를 통해 진상 규명에 협조를 약속하고도 압수수색과 수사를 거부하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덧붙이는 글]
탄핵결정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탄핵결정이 있은 후에도 민사소송이나 형사상의 소추가 별도로 가능하다.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날 지 주목된다.

최신기사

포토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