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3.1절,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을 닦아 준 헌재판결 속을 걷다 2017-03-01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 고암기자]

 

 


  (사진 서울시제공, 3.1 기념영상 ‘당신에게 가까이’ 중에서)

 

 

대법원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대(對)일본 청구권은 여전히 소멸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리는 계기가 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다. 이 결정은 일본군 위안부할머니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헌재가 처음으로 손을 들어 준 역사적 의미가 있다.

 

정부는 1965년 6월22일 일본정부와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하여 일본정부로부터 무상자금 3억달러를 받고 국민들이 일본정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하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을 체결하였다. 정부는 일본국으로부터 받은 3억 달러에서 위안부피해자들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을 지급하지 않았다. 위안부할머니들이 이 협정에 의하여 대(對)일 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는 지 여부에 관하여 양국간 해석상 분쟁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이 제기한 헌법소원(2011.8.30.2006헌마788)에서 처음으로 손을 들어주었다. 다수의견은 “외교적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폭넓은 재량이 허용될 수 밖에 없지만, 이러한 국가의 재량은 침해되는 기본권의 중대성, 기본권침해 위협의 절박성, 기본권의 구제가능성, 진정한 국익에 반하는 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기관의 기본권 기속성에 합당한 범위 내로 제한될 수 밖에 없다”며 국가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作爲)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안부할머니들의 중대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였다.

 

 

조대현 재판관은 대(對)일청구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조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대한민국은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라 일본국을 상대로 외교적 교섭이나 중재절차를 추진하여 한일청구권협정의 위헌성을 제거할 의무”가 있고 “일본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손해를 완전하게 보상할 책임을 진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강국,민형기,이동흡 재판관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고암기자 jyjang419@

 

 

 

 

최신기사

포토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