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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바로서야 한다… 일제 과거 청산의 역사적 과제를 반추하며 2017-02-26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고암기자]

 

3·1절이 다가온다.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에 의하여 국권을 상실당한 상태에서 수 많은 백성들이 군인·군무원·노역자·정신대로 강제동원되는 등 인권유린을 당한 쓰라린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48년 7월 헌법이 제정된 후 일제식민지배의 과거청산을 위해 반민족행위처벌법(194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199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1995), 일제강점하 강점동원 피해진상규명 등에대한 특별법(2004),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04),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05),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2007),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0) 등 법률들이 제정·시행되었다.

 

하지만 위안부피해자문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자에 대한 보상 문제, 사할린 거주 동포들의 귀국 문제,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문제, 일제치하에서 강제동원되었다가 귀국하지 못한 재외동포들의 국적회복에 관한 문제, 관동대지진 당시 학살된 사람들에 대한 보상문제 등 반드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과거 청산의 역사적 과제는 아쉬움이 남은채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역사청산의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체계적이고 종합적이며 지속적인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해 깊은 통찰이 필요한 때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 끝까지 국가적 책임을 져야한다.  우리 헌법이 명시한 국가적 과제다.

 

고암기자 jyjang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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