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보호대책 '빗겨간 재건축' 컨설팅 성행
2014-10-06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사진 산제비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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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산제비나비)
지난 24일 정부의 상가권리금보호대책 (권리금 법제화 조치)에선 건물주가 상가건물을 '구조안전상'이유로 재건축하거나 철거할 때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일부 부동산컨설팅회사는 재건축을 추진하면 기존 임차인을 비우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상가건물의 경우 5층이하 건물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다.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를 피하기 위해 임대인이 1년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어차피 재건축에 착수하면 상당기간 영업이 불가능 하기때문이다. 재건축자리에 대기업들이 입점하면 임대료가 예전대비 2배이상씩 뛰기 때문에 건물주들은 재건축에 관심을 갖는다.
관련업계 종사자의 말에 의하면 건물 주인들이 컨설팅 회사등을 통해 재건축을 추진하면 기존 임차인을 비우고 재건축후에는 대기업 의류브랜드,프랜차이즈 음식점,각종 커피 전문점 등을 재입점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신홍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