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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백화점 판매원 퇴직금지급하라, 기간제 교원 성과상여 지급은 안줘도? 2017-02-23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 고암기자]

 

올해들어 대법원이 퇴직금·4대보험등 사회보장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백화점 등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한 판결을 내놓은 반면,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봉급을 받는 기간제 교원들에게 성과 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판결을 내놓아 사회적 약자의 지위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주목된다.

 

대법원(1부, 주심 김신대법관)은 백화점 판매원들을 처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을 지난달 8일 내렸다. 백화점 판매원들은 그동안 근로자처럼 일하면서도 근로계약대신 위탁·도급·용역 계약을 맺어 퇴직금 등의 법적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처우를 받아왔다.

 

이번 판결은 백화점 판매원이었던 백 OO (37)씨 등이 용역계약을 맺은 회사(가방제조·판매업체)를 상대로 퇴직금과 연장․ 휴일․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을 대법원이 하급심인 고등법원과 달리 1심범원 판결에 손을 든 것이다.

 

대법원은 사용종속관계를 판단기준으로 삼아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해 백화점 판매원들의 노동성을 폭넓게 인정했다. 대법원은 판결이유에서 “피고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해 계약의 형식이 위임계약 처럼 되어있지만,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판매원들이 백화점 운영시간에 맞춰 매일 일정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고 일정액 이상을 보수로 지급받은 이상 그 보수는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보수체계를 일방적으로 변경해도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1부 주심 이기택)은 이달 18일 교육부가 2006년~2011년 교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당시 지침에 따라 기간제 교원을 제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기간제교사였던 김 OO씨등 4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기간제 교원도 성과 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한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당시 규정은 성과 상여금 지급 대상을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 체계 적용을 받는 정규직교사만을 의미한다며, 판결이유에서 “기간제 교원은 1년 이내 단기간 채용됐다가 퇴직하게 돼 있어 전년도 근무 성과를 평가해 다음 연도에 반영하는 성과상여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암기자 jyjang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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