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그림 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 2년차 과제)
서울시가 올해 경제민주화 도시구현을 위해 을(乙)의 입장에서 갑(甲)과 상생·발전해 갈 정책을 모색해 13일 발표했다. 지난 해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집중한 반면 올해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 아르바이트 청년 등에 보다 관심을 두었다.
시는 올해 경제민주화를 위해 △ 문화·예술 불공정상담센터 운영, △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자영업근로자 특별금융 지원, △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 시 산하 3개 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 △ 기술보호단 구성·운영, △ 시 산하 13개 기관 근로이사제 도입, △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를 중점과제(7대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발표한 「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에 따르면 △ 갑의 횡포에 노출돼 있는 문화예술인,위탁기관 창업기관 등을 신규지원한다. 문화예술계의 불공정 관행으로 고통받는 예술인들을 지원하기위해 홍대(서교 예술실험센터)에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가 오는 27일 문을 연다. 또 시는 문화·예술계 불공정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시는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보장을 위해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직장가입률을 높일 계획이다. 총 50억 원 규모의 특별금융(특별보증+ 특별자금) 상품이 오는 3월 새롭게 출시한다.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이차보전율 2.5%)까지 최장 5년간(1년 거치,4년 균분상환) 지원된다.
△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는 지난 1월부터 17곳에서 운영 중이다. 제2의 ‘이랜드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사태를 막기위해 마련한 센터(http://albaright.com)에서는 임금체불 진정·소송 등을 무료 대행해 오고 있다.
△ 올 7월부터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 지급을 의무화한 ‘적정임금제’를 전면 시행한다. 시중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 주관으로 연 2회 전국 건설현장(2000개 현장)의 근로자 지급 임금 등을 산출한 전국 건설 근로자의 직종별 평균임금으로 ‘적정임금제’는 현재 근로자의 근로권익보호를 위해 현재 시범사업 중이다.
△ 5월 개관하는 ‘서울 창업허브’내에 대기업의 기술탈취 여부를 무료로 감정·컨설팅하는 ‘기술보호단’이 구성된다. 중소=대기업간 기술소유권 분쟁에 따른 중소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이밖에 시는 지난해 도입한 ‘성과공유제’를 서울메트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적용하며, ‘근로이사제’는 올해 서울연구원(1월 임명)에 이어 13개 투자·출연기관에 도입한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