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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위, 서울 공공주택 신청대상 시부모·처부모 배제는 차별 2017-02-13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 고암기자]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서울시 인권위)가 “서울공공주택 신청대상에서 시부모나 처부모를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서울특별시장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 인권위는 서울시와 시 지원을 받는 행정기관 등의 인권침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인권옴부즈만 제도이다.

 

무주택 세대주인 A씨는 1994년부터 시모를 모시고 살았는데, 2015년 시모를 신청자로 하여 고령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신청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시모는 세대주의 직계 존속이 아니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아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지 못했다.

 

서울시가 서울시 인권위의 권고대로 제대로 이행할려면 법령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 정의하고 있어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는 이 규칙에 따라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공공주택 신청자격을 부여할 때,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은 세대원에 포함시키면서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은 세대원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윤상 상임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의 주거복지정책에서 불합리하게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시민이 없도록 서울공공주택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암기자 jyjang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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