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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反이민 행정명령’ 제동… 대법관 구도 향배 2017-02-08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기자]

 

도널드 트럼프 정부(법무부)의 법원명령 효력정지 요청이 기각되면서 향후 항소법원 또는 대법원에서 결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지명자 인준 여부가 미국사회의 변곡점으로 부상했다.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최고 사법기관에 헌법원전주의자인 고서치 지명자가 인준과정을 통과할지 관심을 끈다.

 

월스트리트저널(WSJ),CNN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공화당성향의 제임스 로버트 시애틀 연방지법 판사는 3일(현지시각) 이슬람 7개국 국민의 입국 및 비자발급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이 종교·언론 등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1조 위배”라는 워싱턴주 가처분 신청을 인용, 미국 전역에서 행정명령 효력을 잠정 중단한다고 결정했다. 법무부는 1심 결정에 불복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항소법원에 행정명령 효력을 회복시켜 달라고 요청하며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지루한 공방을 시작했다.

 

향후 반(反)이민 행정명령의 미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발표한 콜로라도 주 연방 항소법원 판사인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지명자 인준 여부에 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서치 지명자는 헌법의 원전(text)에 충실한 헌법원문주의자(originalist)다. 고서치지명자는 스캘리아의 바톤을 이어받아 보수성향 판결을 내놓고 있다. 그는 종교의 자유를 강조한 “사업자가 자신의 종교상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피고용자에게 사후피임약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로 보수판사로 이미지를 굳혔다.

 

지난해 2월 ‘보수 법조계 거두’ 앤터니 스캘리아 대법관이 사망한 뒤 보수와 진보 성향 판사가 4대 4로 맞서왔던 연방대법원은 고서치가 인준을 통과하면 보수가 다시 우위를 점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지명자 인준을 몰아붙이면서 연방대법관 구도를 보수로 되돌리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강한 반발로 인준과정은 험난하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독립성이 우려된다면서 트럼프가 지명한 고서치 연방대법관 후보자 인준저지를 공언한 상태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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