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오는 3월13일(이정미 재판관 퇴임일)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측의 공개적 입장이 나오며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윤곽을 나타내고 있다. 2월 말~3월 초 탄핵이 인용을 전제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내 후임자를 뽑도록 한 헌법조항에 따라 4월말에서 5월초 조기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
이달 31일 임기가 끝나는 박한철 소장(64·사법연수원 13기)은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헌재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소장은 ”헌재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도출된다“며 ”재판관 1인의 추가 공석이 생기면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 심판 결과 자체를 왜곡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1일부터 박소장의 뒤를잇는 이정미재판관의 3월13일 임기만료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 것이다. 만약 탄핵심판이 3월13일이 지나서도 계속될 경우 심리에 필요한 7인의 정족수를 채울 수 있지만 재판관 한명만 불참해도 절차가 중단되는 상황을 초래한다.
박소장이 헌재결정시한을 제시함에 따라 이르면 4월말 대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선이 늦어질 수도 있다. 박대통령측 대리인 전원이 사퇴할 경우 탄핵심판결정이 늦어질 수도 있다. 재판부가 거부할지가 변수다.
탄핵결정은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 헌재는 변론기일에서 대통령측 무더기 증인신청을 기각(39명 중 29명)하며 ‘시간끌기’에 제동을 걸고 있다. 헌재가 대통령소추안 인용결정을 내리면 헌법조항에 따라 60일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시사바로타임즈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