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리스크 피하려 투자자 경매시장에 관심
2014-10-05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사진: 왕오색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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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개념이 경매에서는 인정되지 않아 권리금 부담에 대한 리스크를 피하려 투자자들이 경매시장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지난 24일 정부의 상가 권리금 보호대책이 발표된 이후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상가투자시장에 지각변동이 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권리금 법제화로 재건축 대상이 될 만한 요지의 빌딩을 골라 투자하려던 투자자들이 경매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 기존 상가를 구입하면 알짜 상권 기존입지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금 리스크와 임대인 계약기간 5년 보장등 상가 투자상 단점이 많기 때문이다.
경매로 낙찰받은 상가에는 권리금 승계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상가 경매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경매상가의 경우 대부분 금융회사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데 경매로 건물주가 바뀌면 임차인과 관련된 후순위 권리는 모두 소멸되 때문에 제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상가가 경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기존 임차인들은 최근 발표된 정부 대책과 상관없이 권리금과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상가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64.7%로 작년 같은 달 58.7%보다 65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가장 거래가 활발한 수도권 근린상가의 경우 지난 달 평균 낙찰가율이 83%로 2012년 11월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 수도 5.5명으로 작년 9월 3.1명과 올해 1월 2.8명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손경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