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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감방 ‘과밀수용 행위’ 위헌… 1인당 2.58㎡ 넘어야 2017-01-05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고암기자]

 

헌법재판소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되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밝히는 판결을 내놓았다.

 

헌재는 강O씨가 2013년 “구치소 과밀 수용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인격권 등이 침해됐다”낸 헌법소원사건에서 강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위헌(違憲) 결정을 지난달 29일 내렸다. 헌재는 이와관련 “수형자의 경우 구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수형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판결이유에서 “교정 시설의 1인당 수용 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O씨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헌재는 강O씨가 2012년12월20일 석방됐지만 과밀수용행위는 계속 반복될 우려가 있고, 수형자들에 대한 기본적 처우에 관한 중요한 문제로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강O씨는 2007년 7월 서울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최 집회에 참석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벌금을 내지 않아 열흘간(2012년 12월 8~18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미납한 벌금만큼 노역(勞役)을 했다. 강O씨는 당시 6.38㎡(1.9평) 면적의 수용실에서 다른 수형자 5명과 함께 생활했다. 1인당 수용면적이 1.06㎡(0.3평)에 불과했다.

 

한편 박한철, 김이수,안창호조용호 재판판은 보충의견을 통해 법무부는 5~7년 내에 구치소등 국내 교정시설의 수형자 1인당 면적을 2.58㎡(0.78평)이상으로 넓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수의견도 강O씨가 생활한 수용실은 성인 남성 평균 신장인 174cm 전후의 키를 가진 사람이 팔다리를 마음껏 뻗기 어렵고, 다른 수형자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해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할 정도로 매우 협소했다”며 과밀 수용은 수형자의 싸움, 폭행,자살 등을 반발하게 하고 교정(矯正)의 궁극적 목적인 재(再)사회화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고암기자 jyjang419@

      

 

 


[덧붙이는 글]
 (인권사각지대)감옥은 전체 사회의 구성부분으로서 그 기초 사회의 정치, 사회, 경제등 모든 측면과 관련되어있다. 따라서 전체 사회의 변동은 당연히 감옥사회의 변동에 영향을 주게된다. 현재 국내 교겅 시설의 실제 수용 인원은 헌재가 제시한 수치(법무 시설기준 규칙 수치)인 수형자 1인당 수용면적 2.58㎡를 훨씬 초과한 123.6%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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