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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바뀐다. 2017-01-03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그림 서울시 제공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올 1월부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전면 교체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만 주차할 수 있다. 3일 서울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개정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하고 이전 사용하던 표지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모양을 전면 변경한다고 밝혔다.

시사바로타임즈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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