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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 고암기자]
심화되는 디지털 문화와 거리가 먼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검사가 공소장(公訴狀)에 종이 대신 CD(컴펙트디스크)등 전자적 형태로 범죄사실을 담아 기소한 것은 법률이 정한 공소제기방식에 어긋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소장은 “심판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대로 서면으로 공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며 종이 대신 CD(컴팩트디스크)등 전자적 형태에 범죄사실을 담아 기소한 부분은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이달 15일 판결했다.
공소제기는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구하는 소송행위이다. 대법원은 “서면인 공소장의 제출 없이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공소제기에 요구되는 소송법상의 정형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0년 6월 경부터 1년간 영화·드라마 등 63만여 건의 동영상을 자신의 웹하드 사이트 두 곳에 업로드한 혐의(저작권법위반)로 기소됐다. 당시 검사는 종이 문서로 출력하면 양이 방대하다며 공소장과 함께 일부 범죄 사실을 CD에 담아 제출했다. 원심은 “문서로 출력하면 수만 건에 이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치지 않는 한 CD 제출이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고암기자 jyjang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