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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계, ‘트러스트 부동산 무죄판결에 ’초긴장‘…비대위 구성 2016-12-23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늘어난 변호사 수에 비례해 다른 전문 자격사들과의 마찰음이 커지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트러스트 부동산 공승배 변호사의 무죄판결에 생존권 차원으로 인식하며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공모변호사 업권침탈 무죄판결 중앙비상대책위원회’ 까지 꾸려 전문자격사법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협회가 중앙비상대책위원회까지 설치해 대응하는 이유는 ‘트러스트 부동산’사건을 기점으로변호사들의 공인중개사 업무영역 침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트러스트부동산 사건’은 공모 변호사가 트러스트부동산이란 부동산 중개업체를 설립하고 부동산 매물등록과 알선, 계약, 거래를 원스톱 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반 공인중개사보다 저렴한 수수료를 받으며 법률사무라는 명목으로로 부동산 중개시장에 뛰어들자, 검찰은 공 모변호사를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7부은 지난 7월 공모 변호사를 공인중개법상 무등록 중개행위, 유사명칭 사용,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위반행위로 불구속기소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는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모 변호사는 일반 공인중개사보다 훨씬 저렴한 수수료를 받으며 일반 법률사무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행위가 아니다“라며 ” 공인중개사법상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에 위배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해서 부동산 중개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1심)은 공 모변호사측의 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여 배심원단 참여하에 재판을 진행했다. 지난 11월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6부(부장판사 나상용)는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라고 전제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업 등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11월11일 항소했으며, 11월30일에는 항소이유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변호사와 다른 전문자격사들과의 마찰음이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이후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서 다른 업무영역으로 진출하는 변호사들이 많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한 변리사회, 한국기술사회,한국관세사회,한국감정평가협회,대한법무사협회,한국손해사정사회,직능경제단체총연합회 등 단체는 지난 11월 공모변호사의 중개업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변호사들의 업무영역 침해에 따른 견해를 공동성명 형식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덧붙이는 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정부는 지난 2008년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양적·질적으로 향상시켜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전국의 25개 대학에 로스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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