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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총재 라가르드, 유죄판결(職은 유지)… 佛재무장관때 ‘직무태만’ 혐의 2016-12-21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기자]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60) 국제통화기금(IMF)총재가 프랑스 법정에서 재무장관 시절 ‘직무태만’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다만 명성과 국제적 위상등을 들어 형벌은 부과하지 않아 현 IMF 총재직은 유지된다. IMF 집행이사회는 판결 소식이 알려진 직후 성명을 통해 라가르드 총재를 신임한다고 밝혔지만 그녀의 지도력이 약화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19일(현지시간) 블름버그, 월스트리트저널((WSJ)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특별법원인 공화국법정(Cour de la Republique)은 1심 재판판결에서 라가르드가 2008년 프랑스 재무장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7년 아디다스(Adidas)와 전 국영 크레디리요네(Credit Lyonais) 은행 간 분쟁 중재에 개입해 아디다스 전 소유주인 베르나르 타피(Bernard Tapie)에게 4억유로(약 5000억원)의 보상금을 받게해 준 혐의를 인정했다. 타피는 2007년 대선 당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을 지원했고, 그 대가로 받은 보상금지급과정에 라가르드 총재가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라가르드 총재는 사르코지 정부에서 재무장관으로 기용됐다.

 

법원은 라가르드 총재가 타피의 분쟁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과실은 없었다고 인정했으나, “당시 정부 중재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공금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과실 혐의가 인정된다” 며 공적자금 투입과정에서의 직무태만(Negligence)이 있었다고 판결이유에서 밝혔다. 다만 세계 금융위기 당시 상황과 그녀의 명성 또 국제적 위상을 들어 유죄 판결에도 징역이나 벌금 등 형벌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라가르드 총재는 실형이 선고될 경우 최대 징역 1년이나 벌금 1만 5000유로에 처해 질 수 있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라가르드 변호사 측은 즉각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라가르드 총재는 지난 16일 공판에서 “선의로 행동(good use of public funds)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IMF 집행이사회는 판결이 나온 직후 성명을 통해 “라가르드 총재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변함이 없으며 우리는 그녀를 계속지지 할 것”이라고 밝혀, IMF의 총재직 임기를 보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IMF 사상 첫 여성 총재로 올 7월 5년 연임에 성공했다.전임자인 프랑스 출신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IMF 총재가 2011년 성폭력 혐의로 총재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바톤을 이어받았다.

 

장혜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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