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사진 출처 서울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회에서 진행 중인 청문회에서 위증한 증인에 대해서도 강력한 수사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국회증언감정법 14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형법상 위증에 비해 가중처벌을 하는 것으로 벌금형이 없어 징역형만 가능하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한 진상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농단(壟斷)의 본래의 뜻은 높이 솟은 언덕이다. 「맹자」의 공손추편(公孫丑編)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맹자가 제선왕(齊宣王)의 옆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자 선왕은 측근을 보내 재물로 그를 회유하려했다. 맹자는 계손씨(季孫氏)의 말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한다. “자숙의(子叔疑)는 너무나 부귀에 연연해 자기 혼자서만 부귀 안에서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다. 내가 전에 십만종의 녹을 받는 경(卿)자리를 사퇴하고 지금 만 종의 녹을 받겠는가. 나도 만종의 녹을 탐한다면 자숙의처럼 부귀에 미련을 갖는 사람이 되고 만다.” 맹자는 여기에서 ;유리한 지점‘을 이렇게 설명한다. “물물교환이 전부이던 시절, 한 탐욕스러운 사내가 있었다. 그는 우뚝 솟은 지점을 찾아가 좌우를 바라보며 이익이 될만한 것을 다 차지하려했다. 시장의 질서만 다스리던 관원은 최초로 그에게서 세금을 징수하게 되었다. 상인에게 세금을 징수하게 된 것이 이 사내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다. 농단(壟斷)은 오늘날 가장 유리한 자리를 차지해 이익이나 권력을 독점할 때 비유로 쓰인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