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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대통령 ‘최순실 국정농단’ 공모공동정범 … 내달 ‘특검’ 수사 시작될 듯 2016-11-20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사진 시민들의 권력자를 향한 평화로운 분노)

 

20일 검찰은 중간수사발표를 통해 박대통령이 최순실게이트의 꼭짓점임을 밝혔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 비서들이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에 공모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특별검사 수사활동으로 정부관료들도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을 적극 돕거나, 방조했는지, 아니면 공모했는지, 또 박대통령이 얼마나 깊숙이 개입했고 왜 최순실 일가의 방패막이가 됐는 지 한 톨 의혹없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대통령이 최순실(60)과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정호성(47)전 부속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 3명의 범죄사실과 관련해 상당부분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최순실등 3인의 범죄행위와 관련해 박대통령을 피의자로 특정한 것이다.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을 써서 이들과 공범관계임을 나타냈다. 우리 형범 제30조는 “2 인 이상이 공동(共同)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罪)의 정범(正犯)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모공동정범(共謀共同正犯)은 범죄행위를 공모(共謀)한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검찰 중간 수사발표에 앞서 지난 17일 ‘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자며 여야 3당이 합의했던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220명 중 여야 의원 196명찬성으로 통과했다. 특검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다음달 부터 특별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특검 수사진은 특별검사 1명(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추천자 중 대통령 임명),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파견수사관 40명,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되며 수사기관은 최장 120일이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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