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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시사바로타임즈=고암기자]
정부가 강남 4구와 경기과천시의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과 청약 1순위 및 재당첨자격 제한 등 청약제도 강화를 골자로하는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투기자금이 규제를 비켜난 지역이나 오피스텔·상가등 상업용부동산으로 몰릴 지 주목된다.
정부는 3일 서울전역과 경기도·부산 일부 지역, 세종시등의 37개 시·군·구를 전매제한 규정과 청약 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한 ‘청약 제도 조정 지역’으로 발표했다.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 4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의 분양권 전매를 사실상 금지했다. ‘강남 4구’는 전매 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입주 시(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대폭 강화됐다. 강남4구는 이날 분양공고를 낸 단지부터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서울 강남권을 뺀 나머지 21개 서울 자치구(성남시 포함)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민간택지 분양아파트는 기존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1년 늘었다.
경기지역에서는 최근 재건축이 활발히 추진되며 과열 조짐을 보이는 과천시와 신규 분양 물량이 쏟아지는 하남·고양·남양주·화성 동탄 2신도시, 세종시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입주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했다.
청약 자격도 대폭 강화했다. 조정 지역에서는 가구주가 아닌 사람이나 5년 이내에 다른 청약에 당첨된 사람,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청약 1순위에서 제외된다. 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한번 청약에 당첨되면 앞으로 일정 기간 재 당첨을 제한하기로 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청약 시장에 유입되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들에겐 주택마련 기회를 보장하는 게 이번 대책 취지”라고 밝혔다. 시장에선 분양시장 위주로 과열을 가라앉히되 시장이 꺼지지 않도록 과열지역 중심으로 맞춤형 규제를 짜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재건축 단지 시세 상승을 노리고 조합원 재건축조합원 지위(입주권)를 양도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은 하지 않았다. 또 올해 중반 이후 2~3개월 사이에 가격이 1억~2억 급등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도 하지 않았다. 시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강력한 분양권 전매 규제가 나왔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서울 경기에 국한된 조치로는 규제의 틈새를 파고드는 투기세력을 잠재우기에 미흡하다는 비판도 있다.
고암기자 jyjang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