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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공기 언론, 규모 제한 부당 …헌재, 인터넷신문 설립 자유 보호와 자율성 중시 2016-10-30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언론은 도덕적으로 필요한 ‘생명의 공기’을 공급해 준다. 소규모 인터넷 신문이라도 이 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소규모 인터넷 신문 설립의 자유를 보장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1월 취재 및 편집인력 5인이상을 두도록 한 개정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헌법적 가치질서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신문이 갖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확장 기능을 중시하며 평화뉴스 등 64명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항 1호가 헌법적 가치질서에 위반된다고 28일 판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해 11월 11일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중 최소 상시고용인원을 기존 ‘취재 및 편집인력 3명이상(이 중 취재가 2명이상)’에서 ‘취재 및 편집인력 5명 이상(이중 취재가 3명 이상)’으로 가중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신문법)시행령을 개정했다.

 

헌재는 “인터넷신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후, 개정신문법 중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을 상시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 등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소규모 인터넷신문이 언론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원리인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일부 인터넷 신문의 폐해와 언론 규모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다수의견 재판관 7인)는 판결문에서 “거짓보도나 부실한 보도를 한 인터넷신문은 결국 독자로부터 외면 받아 퇴출될 수 밖에 없다”고 전제한 후, “인터넷신문 기사의 품질이 떨어지고 그로 인한 폐해가 취재 및 편집인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언론의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만 인적 인적구성 요건 규정을 강제해야 할 당위성은 찾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은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간섭과는 구분된다며 직업수행의 자유,평등권 침해 여부의 시각에서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했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과잉금지의 원칙: 우리 헌법(37조2항)은 국민의 기본권제한은 법률의 근거가 있고 합당한 사유에 의한 합리적인 목적을 위해서만(목적의 합당성) 목적달성에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방법의 적당성) 국민에게 수인을 기대할 수 있는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에 그치도록(수인기대가능성, 최소침해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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