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리스차에 대한 소비자 구제책이 보다 강화됐다. 앞으로 다른 사람의 과실로 리스차가 파손될 때 고객은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게된다. 또 고객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채무 면제·유예상품에 가입돼 비용을 지불해야했던 불공정계약이 고쳐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약관 시정안’을 지난 13일 발표하고 금융위원회에 해당 약관의 시정을 요청했다.
타인 과실로 리스 차량이 파손됐다면 고객은 위약금을 물어 줄 필요가 없게된다. 공정위는 자동차 리스계약이 고객의 과실없이 중도 해지되어도 잔여 리스료와 계약만료 후 차량의 잔존가치 합산의 10%내외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했던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 실제로 A씨는 2011년 렉서스 차량 (시가 5700만원 상당)을 36개월간 빌리고 월 리스료 137만원 상당 금액을 지불하기로했는 데 2014년에 제3차 과실로 차량이 완전히 부서졌다. 가해자 보험사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업체는 위약금 명목으로 241만원을 A씨에게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는 귀책사유가 없는 고객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해당 약관의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채무 면제· 유예상품에 대해 신용카드사의 통지의무가 강화된다. 실제로 B씨는 카드사 콜센터 상담원의 ‘채무면제 유예상품’ 안내에 대해 ‘예’,‘예’ 하다보니 가입되었다.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나간다는 내용을 듣지 못하고 비용만 지불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처럼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을 고쳐 이 상품을 팔 때 고객에게 ‘가입’되었음을 꼭 통지하게끔 했다”고 밝혔다. 채무면제·유예상품이란 매월 회원으로부터 일정 수수료(카드대금의 0.5% 내외)를 받고 회원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카드대금을 면제해주거나 결제를 유예해 주는 상품이다.
이외에도 지금까지 고객이 선불카드·기프트카드 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0%(1만원 이하일 경우만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해 현금으로 반환할 수 있게된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