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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정보 수집 함부로 하면 큰코 다친다 … 대법, ‘사생활 침해 해당 손배인정’ 2016-10-15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본인 동의 없이 업체가 무단으로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경기 광주시 택시기사 166명이 모 택시회사의 콜센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업체가 무단으로 택시 위치 정보를 수집했다”며 원심을 깨고 택시기사 승소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원심(2심)은 택시 기사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1심판결과 달리 업체 손을 들어줬다.

 

모 택시회사는 자사 컴퓨터와 콜센터를 연결해 소속 기사들이 다른 기사들과 모여 있는 동향등을 파악해왔다. 콜센타는 경기 광주의 택시기사들이 2008년 고객이 전화로 택시 탑승을 요청하면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택시기사에 알리기위해 세웠다.

 

한편 우리 사회에서 불법 위치정보 수집등으로 인한 사생활침해 범죄는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늘어나는 추세다. 이러한 범죄행위는 보이스피싱으로 연결되기도 하는 실정이어서 이번 판결은 본인 동의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태가 만연한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를 갖는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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