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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장기자]
헌법재판소가 내년말 사법시험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09년 사시 제도의 대안으로 도입된 로스쿨제도가 비싼 등록금 문제나 로스쿨 선발에 집안 배경이 작용한다는 논란등 과제는 남아있는 상태라 주목된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사시(司試) 준비생 단체 등이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조항”이라며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4(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법 부칙은 “2017년에는 2·3차 사법시험만 실시하고, 그해 12월31일 폐지한다”고 돼있다. 1차 시험은 올해 초 마지막으로 치러졌다.
헌재(다수의견)는 “사법시험을 페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도입과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한 것은 입법·행정·사법부 등이 오랜 기간 논의해 도출한 사법개혁의 결과”라며 “로스쿨 제도를 일단 도입한 이상 사법시험제도를 병행·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다양한 분야 출신의 법조인 양성 등 사법 개혁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사법시험제도를 유지하면 법학 교육의 정상화와 국가인력의 효율적 배치라는 이법 목적 달성도 어려워진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관 9명 중 4명은 사시 폐지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소수의견은 사법시험폐지로인한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 차단 우려를 강조했다. 조용호 재판관은 “로스쿨에 진학할 형편이 안되는 사람은 변호사,판사, 검사가 될 기회를 잃기 때문에 직업 선택 자유와 공무 담임권을 침해받는다”고 했다. 조 재판관은 ‘고시낭인‘ 문제는 이제 ’로스쿨낭인‘ 문제로 이름만 바뀌었다“고도 지적했다. 이진성·김창종·안창호 재판관도 ”사법시험 폐지는 경제적 약자의 법조 진출 기회조차 차단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법조인이 되는 데 경제력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헌재는 변호사시험응시기회를 로스쿨학위취득 후 5년 내 5번으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7조1항에 제기된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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