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시행 공공주택사업 지방자치단체 권한 커진다.
2016-09-20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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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자체가 주도해 지역 실정에 맞는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오늘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출자한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의 사업계획승인권을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각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공주택사업계획 승인권이 국토교통부서 각 시·시도지사로 권한 위임됨에 따라 ‘서울리츠’를 통해 2018년까지 임대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하는 서울시 사업계획이 탄력을 받게됐다. 지난 7월5일 SH공사가 출자한 서울리츠 1호가 국토부로부터 영업인가 승인을 받아 은평·양천구에 임대주택 1512가구를 건설하는 공공주택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서울시가 리츠로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공급하기위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건의한 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덧붙이는 글]
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