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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부패 청렴도 높인다 … ‘청렴정책자문위원회’,'공익감사단' 출범 2016-08-24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에 모범을 보인 서울시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지속적인 청렴문화 확립을 위해 ‘청렴정책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24일 서울시는 반부패관련 학계·연구계· 시민단체, 언론계, 경제계 등 민간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청렴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 임기는 1년이다.

 

‘청렴정책자문위원회’는 반부패청렴정책 수립 시 자문 및 정책제안을 하게되며, 정책집행 전 과정 모니터링과 평가 후 피드백을 통한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의 수요자인 시민의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그동안 서울시는 ‘박원순법’으로 불리는 공직혁신대책 등 다양하고 강력한 반부패청렴정책을 추진해 왔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언된 의견은 청렴시책사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과의 청렴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서울’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매년 증가추세인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를 한층 강화하고 사업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감사단’을 15명에 대한 위촉식을 23일 개최했다. 민간 협력사업에 대한 감사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사바로타임즈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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