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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새누리당 의원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최근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위해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달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단통법, 모든 사람이 비싸게 단말기를 구입하는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단통법이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입법 취지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컨슈머워치 관계자은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단통법을 만들어 시장에 개입했지만 기업간 경쟁이 축소되고 그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돌아가는 부작용만 낳을 가능성이 높다”며 “요금 분야에서라도 경쟁인가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통법은 보조금을 받아 새 단말기를 싸게 구입하는 방법과 매달 통신요금을 일정액 할인받는 방법 중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있다. 관련 소비자단체에서는 중고폰 사용자나 2년이상 휴대폰을 사용한 사람들은 새 휴대폰을 산 사람들이 받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12%의 요금을 추가할인 받을 수 있다. 소비자 차별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지만 휴대폰 구입비용은 오히려 올라 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보조금 상한액을 30만원으로 결정했다.·09년 정한 상한액 27만원서 소폭올랐다. 소비자가 휴대폰을 바꿀 때 받는 실제 보조금이 오히려 줄어들 여지가 커졌다.
단통법 시행이후 소비자들의 위약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약정기간 중 통신업체를 바꿀때 지금까지는 할인받은 요금에 대해서만 위약금을 앞으로는 남은 기간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내야한다.
손경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