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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확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정도 22일부터 신청가능 2016-08-23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연소득(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인 사람도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를 통해 저리로 월세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준전세,준월세,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보증금 1억원․월세 60만원이하)에게 매월 30만원 가량의 월세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대출지원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다.

 

22일부터 연소득(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인 사람도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학생과 대학원생도 원칙적으로 대출이 가능하지만 학자금을 대출하고 있는 상태라면 대출지원이 안된다. 이자율은 차등 적용한다. 기존 대상자들에겐 연 1.5%의 이자율을, 이번에 새로 추가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연 2.5%를 적용한다. 대출이용기간은 최대 10년(최초 2년․ 이후 2년 단위 4회 연장)이다. 대출가능주택은 아파트를 비롯해 다세대․ 연립주택,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및 업무시설로 전용면적 85㎡이하여야 한다. 종래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근로 장려금 수급자 등 자활의지가 있는 일부만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으며 대출이용기간도 최대 6년(최초 3년․ 1년단위 3회연장)까지만 가능했다.

 

김민경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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