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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법안이 공동발의됐다. 최근 검찰 역사 최초로 현직검사장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돠는 등 검찰의 위상이 실추된 상태라 주목된다. 이 법안에는 69인의 의원이 찬성자로 이름을 올려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야당의 무게추를 살펴볼 수 있는 첫 공동법안의 의미를 갖게됐다.
더민주 민주주의회복 테스크포스(TF) 간사를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당 검찰개혁TF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8일 오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수처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범계·이용주 공동 발의자는 이법을 제안한 이유로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부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검찰이 부패척결에 나서고 있지만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노정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기관을 설치”해 “국민적 신뢰 및 국가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 공수처 수사대상으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배우자,직게존속,형제자매)으로 한정하며, 다만 대통령의 경우 본인(전직)과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전·현직)까지 수사대상에 포함함 △ 공수처에서 수사를 담당할 특별검사의 권한 범위는 수사·공소의 제기는 물론 공소 유지까지 담당함 △ 특별검사 정원은 20인 이내로 하고 현직검사는 파견을 금지하며 전직 검사의 경우 퇴직후 1년 이내인 자는 임용을 금지토록 해서 검찰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 △공수처의 수장인 처장은 법조경력 및 법학교수로 15년 이상의 경력을 요건으로 하며 임기 3년에 중임은 제한함 △ 수사개시요건 중 국회의원 재적의원 10분의1(30명) 이상의 연서로 할 경우 가능토록함 등 지난 2일 더민주·국민의당이 발표한 합의사항이 포함됐다. 다만 양당 사이에 이견을 보였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이법을 적용해 국민의당의 의견이 반영됐다.
장 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