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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본격 시동 … 朴시장, “청년위한 사회 안전망” 2016-08-04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서울시가 본격적인 청년활동지원사업을 펼친다. 서울시는 지난달 4일부터 15일까지 접수 완료한 6309명의 신청자 중 정성·정량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자 3000명을 최종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날 선정 대상자 가운데 사전활동계획서에서 의무성실 준수를 약속하고,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 50만 원을 우선 지급했다. 또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돕기위해 역량강화 및 진로모색에 필요한 연계프로그램과 커뮤니티 활동지원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이번 신청자들 중 지원 필요가 인정되는 사례가 너무 많아 추가 선발을 고민해 왔다”며 “정부의 반대가 존재하는 상황으로 인해 인원을 3000명으로 제한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2일 국무회의에서 청년수당 시행에 대해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복지부장관등에게 협조를 구했으나, 청년들의 도덕적해이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는 복지부 장관과의 견해차만 확인했다

 

3일 박시장은 복지부장관과 협의를 마친이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하에 본격시행에 들어가자, 복지부는 이날 서울시의 첫 활동비 지급즉시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했다며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 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과 협의 기준에 맞지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정부와의 협의과정은 존중하지만 청년활동지원사업은 헌법에 명백한 ‘자치사무’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취지에서 사회보장기본법도 ‘협의’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어 법률위반이 아니며, 복지부가 오히려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덧붙이는 글]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제20조)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상정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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