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비율 규제완화
2014-09-30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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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용지와 상업용지 등을 갖춘 산업단지 개발이익의 재투자 의무비율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의 산업단지 투자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용지를 제외한 업무용지나 상업용지를 매각해 발생한 이익의 25% 이상만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하면 된다. 사업자가 용지 조성외에 건축사업까지 할 경우 분양수익의 100%를 재투자해야 하는 규정도 50%이상으로 완화된다. 손경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