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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위헌아니다.”…헌재 합헌 “청렴사회 ↑ ”, 9월28일부터 시행 2016-07-28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사)한국기자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기자협회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세칭‘김영란법’은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뿌리뽑겠다는 목적으로 처음 제안했고,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에 의해 입법예고됐다. 그후 이 법은 국회에서 논란 끝에 수정(국회의원,변호사,의료인등 제외)을 거쳐 2년7개월이 흐른 지난해 3월 통과됐고,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헌재는 “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직무수행에서 청렴성이 높아져야 한다”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게는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 및 업무의 물가매수성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이법과 관련된 위헌논란에는 크게 4가지 쟁점이 있다. △ 민간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해도 공무원과 동일선에 놓고 규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다는 위헌주장에 대해, 헌재는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를 줄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부패의 원인이 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행을 방치할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금품 수수에 대한 배우자의 신고의무 규정이 연좌제 금지원칙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헌재는 “ 배우자가 금지 금품을 받은 행위는 사실상 본인이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며 “김영란법은 배우자가 위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도 공직자등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비로소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3조3항에서 금지하는 연좌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배우자를 통한 금품등 수수의 우회적 통로를 차단하는 한편, 신고라는 면책사유를 부여하여 처벌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허용 금품 및 사례금 액수 등 형사처벌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포괄위임 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 헌재는 “위임조항이 추구하는 입법목적 및 관련 법조항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의 청렴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액수가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부정청탁”과 “사회 상규”의 의미가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주장에 대해, 헌재는 “부정청탁이라는 용어는 형법등 여러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고, 대법원은 부정청탁의 의미에 관하여 많은 판례를 축적하고 있으며 사회상규라는 개념도 형법 제20조에서 사용하고 있다”며 “부정청탁,”사회상규라는 용어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충분히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장헤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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