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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치과의사가 환자의 안면부인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했다면 의료법에 위반될까?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대법관)는 의료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는 쪽으로 중심추를 옯겨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문제가 국민의 의료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했다.
재판부(다수의견)는 의료법 규정을 해석할 때 전체적인 의료수준을 향상시켜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1일 재판부(다수의견)는 눈가와 미간에 미용 목적으로 한 보톡스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며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다수의견)는 “전통적인 치과진료 영역도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상황의 변화,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따라 변한다”고 전제한 후, 전문 직역에 대한 체계적 교육 및 검증과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 의료법이 허용하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는 의료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쪽으로 해석해야한다”며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비해 환자의 생명과 공증보건상의 위험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학과 치의학의 기초 학문의 원리가 다르지 않고 그 경계도 불분명하고 현실에서도 양쪽 모두 시술하는 영역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김용덕․ 김신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다수의견은 의료법의 해석범위를 넘는 것으로, 입법적 조치와 마찬가지”라고 입장을 밝힌 후, 의료법상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는 원칙적으로 치아․ 구강․ 턱뼈, 그리고 턱뼈를 둘러싼 안면부 등에 대한 진료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치과의사의 안면부에 대한 시술은 치과적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구강이라는 치과적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