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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시급 440원 인상 2016-07-16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동자위원 퇴장 속에 시간당 647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일간 노사이의제기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전혀 좁혀지지 않은 채 결정돼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아쉬움은 남았다.

 

2017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시한(6월28일)을 넘기며 2주정도 더 진행됐지만, 노동계(1만원 인상)와 경영계(6030원)가 평행선을 긋자. 공익위원들은 지난 12일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6,253원(3.7%인상)~6838원(13.4%)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15일 회의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노동자 위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이들을 제외하고 투표를 진행해 상정안이 통과됐다. 현행 규정은 과반수 투표,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토록 돼있어 전체위원 27명 중 노동자위원 9명이 불참하더라도 의결이 가능하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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