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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도인, 잔금받지 않은 상태 담보대출받았다면 손배책임 없다. 2016-07-14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최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 1~7월 전국에서 분양한 신규아파트단지의 평균분양가는 3.3㎡당 1018만원이다. 아파트 분양가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수준인 3.3㎡ 당 1000만원을 넘어 선 것이다. 반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5456가구로, 전달보다 1640가구 늘었다. 최근의 분양가 상승과 분양물량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시점에 아파트분양권을 판사람(매도인)은 본래 하자가 없는 아파트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넘겨줄 의무가 있지만, 이 의무는 분양권을 산사람(매수자)이 잔금을  지급한 후에야 발생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S(59세) 씨가 L(46)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매도인이 분양대금을 다 받지 않은 시점에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았다하더라도, 매수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관계

 

S씨는 2010년 L씨가 소유한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2억여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했다. S씨가 추후 잔금을 지급하면, L 씨는 아파트 준공이후 아파트소유권을 S 씨에게 넘겨주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S씨가 잔금 등을 지급하지 않자 L씨는 분양대금을 지불하기위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1억 7000여 만원을 대출받았다. S씨는 아파트소유권에 담보권이 붙어 대출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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