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주간 화제입법)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 ‘김종인 상법개정안’ 발의 2016-07-10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재벌총수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했다. 롯데그룹의 비리의혹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총수나 대주주에 대한 불신이 증폭된 시점이라 더욱 주목된다. 이날 발의된 ‘상법 개정안’에는 더민주 의원 107명을 비롯해 김세연 새누리당의원, 박지원·정동영·천정배 국민의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22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대표는 이 법을 제안한 이유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 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경제민주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이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상법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총수가 계열사까지 좌지우지 못하게 모회사 발행주식 1%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견제하는 소송을 낼 수 있게 하는 것) △감사위원 분리 선출 (주주 총회에서 이사중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대신 선임 단계부터 이사와 분리해 대주주의 입김을 막기위함) △집중투표제 (대주주의 영향을 덜받는 독립적인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뽑는 이사 수만큼 주식 1주에 의결권을 주어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사람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게 허용하는 것)와 기타 △전·현직 임직원 이사 취임 제한 기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 기존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 등을 담고 있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최신기사

포토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