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해외 직접구매 피해 급증
2014-09-29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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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건강식품을 직접 구매(직구)한 소비자의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와 소비자단체연합회 주최(25일)로 열린 소비자포럼에서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공동대표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 중 해외 직접구매로 수입한 건강 기능식품 중 30% 가량이 심각한 부작용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접수된 해외직구 건강식품 피해사례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국내통관 불가제품을 판매한 후 환불을 거절한 경우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례가 접수됐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6월 해외인터넷사이트에서 거래되는 건강기능 식품 중 다이어트, 성기능 개선 등의 효과를 표시한 65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요힘빈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위해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는 내년 1월 관련법을 개정, 구매대행자도 수입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신홍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