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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계, 부동산 컨설팅 업무 질 높여야 하나 고민늘어 2016-07-06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 장훈녕기자]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 컨설팅 명목으로 법정수수료 이상을 받으면 그 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업계는 그동안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별도의 컨설팅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법정 중개수수료이상의 보수를 받는 것을 관행처럼 운영해와 주목된다.

 

 

대법원은 부동산중개업무의 범위를 부드럽게 해석해 업계에서 관행처럼 받아오던 컨설팅 수수료를 법정 중개수수료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부동산 교환을 알선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 업무를 넘어서는 용역을 건물임대업체 A사에 제공한 바 없어 A사와 B부동산 컨설팅회사의 컨설팅 계약을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며 “ B컨설팅사는 컨설팅 비용 2억2000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원심(2심)은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과되는 세금을 분석해 제공하고, 교환 계약이 해제된 후 의뢰인이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각종 서류를 작성하거나 상담을 해줬다면 중개수수료외에 컨설팅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2012년 건물임대업체 A사는 B 중개법인을 통해 자사 소유 모부동산을 대전의 모 호텔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B컨설팅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비 2억 여 원을 지급했다. B 중개법인에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1억 여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호텔 주차장 확보와 각종 근저당권 설정 문제가 불거지자 부동산 교환계약이 해제됐다. 이에 A사는  B중개법인등에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컨설팅 비용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컨설팅비를 돌려주지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교환계약: A의 토지와 B의 토지를 교환하는 것처럼, 당사자 쌍방이 서로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5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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