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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장훈녕기자]

수차례 파견 근무를 해오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호봉산정 기준일은 언제일까? ‘첫 파견근무가 끝난 다음날’ 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판단
“근로자파견이 2년을 넘어 계속 될 때에는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에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정규직 1호봉을 부여해야 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강모(39)씨 등 근로자 11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호봉정정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현행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개요
강모씨 등은 금호타이어에서 4년~13년 파견근로자로 일을 하다가 2004년 3월에서 9월사이 신규직원으로 정식 채용됐다. 금호타이어는 신규채용일부터 1호봉을 적용하자 강씨 등은 최초 도급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파견계약에 해당 되기 때문에 금호타이어는 구 파견법에 따라 구 파견법 시행일인 1998년 7월1일을 기준으로 호봉계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금호타이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장훈녕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