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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관할 구역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5항(지정조항)과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가 해당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9조4항(금연구역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25일 내렸다.
현행 국민건강진흥법은 국회,정부,법원,공공기관,지방공기업,학교,운동장,도서관,놀이터,체육시설,PC방 등 공중 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은 또 지방자치단체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오가는 길거리등 일정장소를 금연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금연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의 이모 변호사와 서울 용산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진모씨는 작년 7월30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공중 이용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금연구역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지정조항은 흡연자들의 행복추구권,사생활의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25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공중 이용 시설은 해당 시설의 성격,위치,구조,용도,주된 이용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법률에서 금연 구역을 일일이 나눠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강력한 금연정책을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입법목적을 감안하면 ‘시설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손경휘기자






